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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중요공지] 행정안전부 1365 봉사실적신청 규정 변경 및 기타 사항 안내 2021.01.13 16:15
글쓴이 : 최고관리자 조회 : 2193

안녕하세요워밍코리아 입니다.

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공지를 드립니다.

 

1. 1365 봉사실적 신청 규정 변경

작년까지는 봉사활동일이 언제였든 관계없이 봉사자가 활동 증빙만 하면 1365 실적 인증이 가능했으나 올 해부터는 봉사활동일 기준 1개 월 이내 신청분만 인정 가능하게 1365 규정이 변경됐습니다.

 

단순 예로 금일(119기준작년 1219일 이전 활동 분에 대해서는 1365에서 인정이 불가합니다.

 

구호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수 개월 후에 한 번에 봉사실적을 신청한다거나,

구호물품을 보내고 수 개월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

수 개월 전 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거나

 

하는 등의 한달 이전 과거 실적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

매 월 꾸준하게 참여하는 방식을 권장 합니다. 

 

그래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신청 방법과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. 


* 봉사신청서 제출 (제품에 동봉된 안내문 상의 QR코드)

* 제작과정이 담긴 인증사진 1장 이메일 접수
* 완성품 회송


상기 3가지 절차를 봉사활동을 한 날짜를 기준으로 3주 이내 제출(수행)해 주시면 됩니다. 

 

** 본 규정 적용 전에 다량으로 구매를 해 둔 분들의 경우도 매 월 나눠서 실적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 본 규정은 1365를 통한 실적 인정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워밍코리아 자체 발행 봉사활동증명서로 실적 증빙을 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** 본 규정은 113일 기준으로 적용됩니다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 12월 이전 실적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문의 주세요. 1 31일 까지는 한시적으로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 

2. 하나카드 결제 불가

카드사 자체 심사 규정으로 인해 하나카드만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타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타 카드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면 계좌이체 및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절차로도 가능합니다이메일 문의 바랍니다.

 

council@warmingkorea.org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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